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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경력인증
    • 작성일2022/11/03 16:43
    • 조회 65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취업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보육교사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장애전담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한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장애전담어린이집(2020년부터~2022년까지) 가정어린이집(2016년부터~2020년까지)근무하였습니다.
    2023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취업할 경우 보육교사로 일하였던 경력(가정,사회복지법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병규 (2022/11/29 17:52)
      관련 규정을 보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인가?
      2. 인력기준에 맞는 종사자 인가?

      우선 두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지침상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서로 늘 지자체와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경력인정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주간보호는 시비 운영시설로 지자체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