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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 자격문의합니다
    • 작성일2022/09/29 14:21
    • 조회 766
    안녕하세요 시설 설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물리치료사구요 사설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 천천히 준비해서 시설을 해보고싶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을 준비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2/10/12 13:11)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먼저,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시설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혹시 더 자세한 답변이 원하시면 우리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