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인건비지급기준
- 작성일2022/09/27 17:59
- 조회 551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7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이 저 사업안내에 따라 사회재활교사 모두가 3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아님 지차체마다 다른기준을 적용하는건가요?
이번에 추가된 팀장이 있는경우 팀장은 2급에 준하여 줄 수 있다고했는데 현재 일반사회재활교사도 3급이 아닌 4급에 준하여 주고있는경우도 있는거
같아서요.
현재 주간보호시설이 저 사업안내에 따라 사회재활교사 모두가 3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아님 지차체마다 다른기준을 적용하는건가요?
이번에 추가된 팀장이 있는경우 팀장은 2급에 준하여 줄 수 있다고했는데 현재 일반사회재활교사도 3급이 아닌 4급에 준하여 주고있는경우도 있는거
같아서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2/10/12 13:05)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마다 그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 협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