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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방학기간 중 종사자의 연차 건
    • 작성일2022/06/27 14:06
    • 조회 1,110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간보호 이용인 방학기간에 종사자들도 무조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다른 기관에서는 주간보호 이용인 방학기간에 종사자들도 연차를 사용하여 쉬고 있는지 
    아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2/06/28 09:29)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이용자 방학기간과 종사자 개인 연차 소진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이 정한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의해주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사자의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질문해주신 내용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근로기준법 제60조~제63조)
      시설 내 마련되어 있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를 아울러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호 (2022/08/08 10:42)
      충남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우선 우리 기관은 '이용인 여름휴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 각 5일씩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인의 휴가이고 기관은 오픈하고 있습니다.

      기관 운영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연차 소진 VS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 미사용 사이에서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휴가자가 발생하면 기관 운영이 어렵기에 이용인 휴가기간 종사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도 합니다.
      일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종사자의 연차 사용이 제한되어 종사자의 만족이 낮아져 선택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도 합니다.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일 휴가 동안
      -상반기 평가회 진행
      -법정 의무교육 참여
      -시설 대청소 등을 진행합니다.
      종사자에게는 1~2일 정도의 연차를 그 사이에 신청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래야 이용인에게 휴가 기간을 부여하고 직원들은 출근하는 명분이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운영위원회 보고, 보호자대표 논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관의 운영, 이용자의 권리, 종사자의 권리 사이에서 좋은 절충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