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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성교육 관련 건
- 작성일2022/05/27 13:43
- 조회 829
안녕하십니까.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성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성교육도 인권교육처럼 연간 몇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
만약 없다면 외부강사 초빙하지 않고 센터 자체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대상 성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성교육도 인권교육처럼 연간 몇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
만약 없다면 외부강사 초빙하지 않고 센터 자체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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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2/06/20 09:38)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시설 이용자 대상 성교육 의무 관련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이용자가 의무로 들어야 하는 교육은 말씀하신 인권 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시설에서 이용자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실 경우 그 형태는 시설에서 꾸리는 계획에 맞춰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은 070-4159-4305(박희나 팀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최소라 (2022/06/27 13:20)비공개로 등록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