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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인권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 작성일2022/04/26 07:54
- 조회 1,692
안녕하세요.
1. 종사자 인권교육(8시간) 온라인 이수 가능 사이트 관련 문의
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인권교육 시간이 종사자 8, 이용인 4시간으로 변경되었다는 안내 공문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인권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별도로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 7시간 50분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 장애인인권 및 서비스 이용권 보장 / 사회복지 인정시간 240분
과 같은 교육들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사자 대상 실시)
2. 법정의무교육(서울형평가 포함) 관련 문의
이전에 법정의무교육 관련해 문의드렸었는데 메일로 회신해주신다는 답글을 너무 늦게 확인하여 함께 재문의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서울형평가 포함)이,
-소방안전교육
-감염병예방교육
-인권침해예방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인권교육(종사자 8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 되나요?)
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누락되거나, 해당 되지 않는 교육이 있는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기관 메일은 yjg7732@hanmail.net 입니다.
답글로 답변해주셔도 되고, 메일로 함께 답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종사자 인권교육(8시간) 온라인 이수 가능 사이트 관련 문의
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인권교육 시간이 종사자 8, 이용인 4시간으로 변경되었다는 안내 공문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인권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별도로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 7시간 50분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 장애인인권 및 서비스 이용권 보장 / 사회복지 인정시간 240분
과 같은 교육들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사자 대상 실시)
2. 법정의무교육(서울형평가 포함) 관련 문의
이전에 법정의무교육 관련해 문의드렸었는데 메일로 회신해주신다는 답글을 너무 늦게 확인하여 함께 재문의 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서울형평가 포함)이,
-소방안전교육
-감염병예방교육
-인권침해예방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인권교육(종사자 8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 되나요?)
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누락되거나, 해당 되지 않는 교육이 있는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기관 메일은 yjg7732@hanmail.net 입니다.
답글로 답변해주셔도 되고, 메일로 함께 답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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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2/05/03 17:42)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Ⅰ. 종사자 인권교육(8시간) 온라인 이수 관련
→ ①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 인권교육의 온라인 이수 가능 여부는 각 주무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이수 시 교육 인정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①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질문 글에 적어주신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이수 시 인권교육 이수 인정 가능 여부 역시 주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Ⅱ. 법정의무교육 관련
→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5.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6. 소방훈련 및 교육
7. 개인정보 보호교육
8. 퇴직연금제도교육
이 중 "6.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경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각 시설에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 인권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에 근거를 둔 교육입니다.
아울러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개별 교육에 대한 법령 근거나 교육 이수 방법 등을 정리한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협회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