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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를 개인이 결제했을 때 기관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2022/04/25 18:01
- 조회 525
한주협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개인이 결제하여 이수 후 기관에서 개인에게 보수교육비를 입금해주려고 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과는 다르게 한주협 보수교육은 56,000원 결제했는데 센터장님은 28,000원만 입금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과는 다르게 한주협 보수교육은 56,000원 결제했는데 센터장님은 28,000원만 입금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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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2/05/03 17:09)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부분은 "보수교육비 일부 지원"과 관계되는 것으로, 우리 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총 보수교육비 56,000원은 [교육생 자부담 or 기관 부담(28,000원)+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28,000원)]으로 교육비 구성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70-4159-4305 박희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