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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실내 마스크 미착용
- 작성일2021/10/21 10:43
- 조회 1,510
부산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장정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이제는 법으로 제재할만큼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인데요. 저희 주간보호의 이용자는 중증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입니다. 다행히 오랜 훈련 덕분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중요한것은 마스크 착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2명의 이용자(마스크가 눈앞에 보이기만 해도 집어 던지고 가까스로 마스크를 씌어도 뜯어 버림) 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거의 2년 가까이 등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도전행동을 하고 있는 자녀를 고령의 보호자가 하루종일 가정에서 케어하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실내 출입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까닭에 외출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이제는 너무 지쳐있고 주간보호센터에 등원을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시고 애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차까지 완료(7월)한 상황에서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정부에서의 지침이 마스크 착용 필수이다보니 등원 여부의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차까지 완료(7월)한 상황에서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정부에서의 지침이 마스크 착용 필수이다보니 등원 여부의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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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유 (2021/10/28 09:25)저희 시설에도 마스크 미착용(마스크 바로 벗어버리고 항시 침흘림, 침뱉기 등 행동특성 있음) 이용자가 3명 있습니다. 방역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시 이용제한을 할 수 있겠으나 귀 시설처럼 해당 보호자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마스크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보호하는 시설도 있다보니, 보호자 전원 동의시 통합 보호(마스크 착용자 및 미착용자)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반대하는 보호자가 있어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를 분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실에 직원 1명을 배치하여 보호중이며, 식사 및 프로그램도 분리 장소에서 따로 진행하거나 그룹활동 등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설은 장애아동 중심으로 운영해와서 17세이하 장애인이 대부분이라 아직까지 백신 접종 이용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장애유형도 뇌병변, 발달, 중복장애 등 다양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도 다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용 연령을 만3세부터 만65세까지로 확대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설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보시고, 보호자의견(욕구)을 반영하되 다른 보호자들의 의사와 시설의 인력, 환경 등 여건에 따라 판단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민수진 (2021/11/01 18:07)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3319&cid=43667&categoryId=43667
발달장애인은 예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