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회계 수입원, 지출원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작성일2021/10/06 14:48
- 조회 994
저희는 상시근로자 3인이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인데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라고 되어있어 수입원 지출원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시설의 기준이 나와있는 곳이 없네요~~ 소규모 시설의 기준되는 법령이 있나요? 있으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 지도점검 지적사항이라 규칙에 소규모라고 해도 나누어야한다고 계속이야기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라고 되어있어 수입원 지출원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시설의 기준이 나와있는 곳이 없네요~~ 소규모 시설의 기준되는 법령이 있나요? 있으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 지도점검 지적사항이라 규칙에 소규모라고 해도 나누어야한다고 계속이야기해서요~~ 부탁드립니다.
-
박남식 (2021/10/08 09:11)안녕하세요.
담쟁이 박남식입니다.
말씀하신 소규모시설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V.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의 편성방법 항목에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규모시설-정원이나 이용인이 20인 이하...) -
정용훈 (2021/10/10 10:29)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