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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시설 시간외 근무시 적정한 휴게시간 질의
    • 작성일2021/09/13 10:04
    • 조회 1,06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위치한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시간외시간을 20시간 인정해주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 시간외근무는 기준근로시간 09-18시 이외의 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시간외근무는 18시 이후에만 발생이 되는건가요? 09시 이전에도 타당한 근무사유가 있으면 시간외근무가 가능한가요?
       시간외근무의 정확한 인정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09시 이전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다면,
       09시 이전 1시간+18시 이후 3시간 하여 1일 4시간(1일한도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마지막시간외근무 이후로 부여하면 될까요?

    3.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될경우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반차,연차,공가,지각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시간외근무가 불가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일 정확한 답변을 내주실것같아 번거롭지만 도움요청드립니다. 
    • 정병규 (2021/09/14 13:49)
      평소 노무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이라 공유합니다.

      1.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업무특성상 조기 출근이 불필요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외부체험활동으로 출발시간이 빠른경우, 아침일찍 공사가 있는 경우 등은 가능하겠지만
      프로그램준비, 계획서/일지 작성 등의 내용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간보호에서 조출의 사유는 많지 않습니다.

      2. 시간외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몇년 전까지도 저녁 6~7시까지 1시간을 공제하고 월 기본 10시간 시간외 인정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규정으로 복지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해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지각, 외출, 반일연차 사용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적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 경우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경우 인정가능하며 그 계산 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입니다.
      여기서 평일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계산과 동일하다의 해석이 애매해 우리 기관에서는 위 경우에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석의 여지가 모호한 부분은 시간외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연차(8시간) 사용자는 시간외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1주 단위의 시간에 제한(12시간)이 있을뿐 1일 단위의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지침이나 조례가 기준이 됩니다. 그걸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 아니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