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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소에서의 위루관 식이제공 등 가능 여부
    • 작성일2021/07/12 09:40
    • 조회 858
    현재 주간보호소 이용자 중 위루관 식이 제공 중인 이용자(아동)이 있습니다.
    최근 이용자 정원이 증원되면서 신규 입소 예정인 이용자(아동) 2명도 위루관 식이 제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루관 관리는 물론 셕션을 요청하고 있는 보호자도 있습니다(가래가 심한 아동임).

    현재 저희 주간보호소에는 의료인력(간호사, 의사 등) 없이 사회재활교사(사회복지사)가 점심시간 위루관 식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루관 관리나 셕션은 의료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워서 위루관 식이 제공을 하고는 있으나, 위루관 식이제공중 튜브가 새거나, 코로 역류하거나 가래로 인한 호흡곤란 등 위험상황 발생시 대처의 어려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 등 고충이 있습니다. 최중증 아동 이용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도 필요하겠으나 사회재활교사 1명이 4명 이상의 이용자를 케어해야하고 의료정보나 지식 부족으로 시설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소에서 위루관 관리(식이 제공)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건지? 
    가능하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 보완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1/07/15 18:55)
      안녕하세요. 사무처장 김성희 입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