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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서\' 편리한 발급방법 안내
    • 작성일2018/01/31 15:07
    • 조회 3,46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35조2, 아동복지법 29조의 3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매년 조회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종사자 동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았으나, 경찰청에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안내는 첨부된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