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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 작성일2021/05/31 10:50
- 조회 738
안녕하세요. 업무추진비 - 직책보조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간보호센터 팀장에게 직책보조비 지급 가능여부
2. 이용료(자부담)에서 지출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간보호센터 팀장에게 직책보조비 지급 가능여부
2. 이용료(자부담)에서 지출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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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6/01 11:49)사회복지시설(법인) 업무추진비 집행방법을 살펴보면 기관운영비, 직책보조기, 회의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2.직책보조비: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3. 회의비: 이사회, 후원회, 시설 운영위원회 등 각종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팀장에 대한 직책보조비 지급을 놓고 봤을 때, 팀장은 직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격은 맞을 것입니다. 다만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의 팀장이면서 정기적으로 직책 수행을 하는 업무가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의 범위내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내부에서 명확하게 팀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야할 사유가 있다면 내부결재를 득하거나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절차를 따르시거나,
해당 구의 담당주무관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주무관과의 협의의 내용은 메일 등의 기록이 남는 것으로 해놓으시면 지도 점검을 받으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담당 공무원마다 해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10년 이상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지도점검을 받아본 경험에 의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에서 집행하기 애매한 항목의 경우에는 자부담및 잡수입, 법인 전입금 등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정후원금이라는 장치를 사용해도 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