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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공간의 배치기준 문의
- 작성일2021/05/17 16:34
- 조회 651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준하여 인원수 기준으로 시설공간의 평당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동일한 시행규칙에 준하라고 되어있는데, 막상 별표5에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실 혹은 이용자 교실의 평당 이용자 몇명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동일한 시행규칙에 준하라고 되어있는데, 막상 별표5에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실 혹은 이용자 교실의 평당 이용자 몇명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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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5/20 18:51)안녕하세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실 혹은 이용자 교실의 평당 이용자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한주협에서는 보건복지부에 90제곱미터 이상을 요구하면서 10명 초과 시 1명당 6.6.제곱미터 추가 공간확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이 되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