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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 작성일2021/05/12 10:46
- 조회 527
안녕하세요.
종사자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직원 1명이 4월 7일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법인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기관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 4월 급여 기본급의 경우 2,769,400원 인데
1~6일급여 2,769,400/30*6 = 553,880원
7일~30일 급여 통상임금 106,008*21(무급토요일제외) = 2,226,170
총 2,780,05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1~6일급여 2,769,400/30*6 = 553,880원
7일~30일 급여 통상임금 106,008*24(무급토요일포함) = 2,544,190
총 3,098,07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두경우 모두 기본급 자체가 기존 월 급여보다 높아지는데 더 많이 지급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맞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종사자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직원 1명이 4월 7일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법인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기관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 4월 급여 기본급의 경우 2,769,400원 인데
1~6일급여 2,769,400/30*6 = 553,880원
7일~30일 급여 통상임금 106,008*21(무급토요일제외) = 2,226,170
총 2,780,05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1~6일급여 2,769,400/30*6 = 553,880원
7일~30일 급여 통상임금 106,008*24(무급토요일포함) = 2,544,190
총 3,098,07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두경우 모두 기본급 자체가 기존 월 급여보다 높아지는데 더 많이 지급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맞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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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5/14 12:33)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먼저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6091-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