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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시설장의 경우
- 작성일2021/04/15 15:44
- 조회 655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비상근 시설장의 경우 직인의 보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장이 복지관과 겸직, 비상근이며 복지관 옆 별도의 공간(건물)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직인이 복지관 직인과 함께 복지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병원, 대학교 등에서는 기관장의 인을 총무팀이나, 총무팀장이 보관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저희같은 비상근 겸직의 경우는 드물기에 관련 규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근거 부탁드립니다.
비상근 시설장의 경우 직인의 보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장이 복지관과 겸직, 비상근이며 복지관 옆 별도의 공간(건물)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직인이 복지관 직인과 함께 복지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병원, 대학교 등에서는 기관장의 인을 총무팀이나, 총무팀장이 보관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저희같은 비상근 겸직의 경우는 드물기에 관련 규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근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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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1/04/16 11:26)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비상근 시설장의 경우 직인 보관을 어디에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보관 장소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시설의 운영 규정상 직인 보관 장소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