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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상 주간보호시설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
    • 작성일2021/03/11 11:06
    • 조회 925
    안녕하세요, 천안시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우리 센터는 단독 설치 시설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재무회계규칙과 관련되어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시설회계 과목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복지관 등 시설회계 과목구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를 준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관리안내에 명시되어있는 시설회계인지? 복지관 등의 시설회계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둘 중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산과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자면 우선 이용료에서 시설회계는 '입소자 부담금 수입'으로 복지관 등 회계는 '사업수입'으로 처리를,
    주/부식비의 식사비용을 시설회계는 '사업비-운영비-생계비"로 복지관 등 회계는 '사무비-사업비-사업비'고 적용이 됩니다.

    시에서 추경예산을 파악하는데 복지관 등의 세출과목으로 작성요청이 와서 현재 우리 센터가 사용하는 과목과 달라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회에서 적용기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1/03/11 13:31)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예산과목 적용에 관해서 여쭈셨는데요,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도록"되어 있으며,

      2. 동 조항 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규칙 별표 4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5, 별표 6"의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