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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 직영운영
    • 작성일2021/01/28 17:52
    • 조회 720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시설이 복지관안에 설치되어있고 복지관과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

    저는 저희 시설이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주무부서에서 위탁계약서가 없다며, 직영운영중이라고 이야기하셔서 혼란이 온 상황입니다.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의 정확한 구분이 어떠하고, 이부분을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명확할까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1/01/29 12:46)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냐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복지관과 별도로 설치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 또한 별도로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직영이라 함은 "어떤 일을 직접 관리하고 경영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한다고 함은 지자체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경영을 한다는 것으로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짐은 물론, 종사자의 신분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탁운영이라 함은 "남에게 책임을 맡겨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표현일 것입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수탁운영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위/수탁운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조직, 기구, 사업체를 위/수탁한다는 계약서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위/수탁운영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라면 직영운영/위수탁운영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께서 근무하시는 시설이 위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운영주체를 가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