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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 4대보험 적용 및 통상임금 문의
    • 작성일2020/09/17 10:18
    • 조회 1,501
    안녕하세요.
    시설운영과 관련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문의대상은 지자체에서 인건비보조를 받고 있는 법인운영 시설로,
    시설장은 (법인대표나 이사는) 아니고 법인에 채용된 관계입니다.

    1. 시설장 4대보험 적용 문의
    보통 복지 시설장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위치로 봐서
    고용, 산재보험을 미가입(미지원)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시설장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지원)여부와 관련하여
    지침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의 경우에서 시설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지원) 또한 제약이 있는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시설장이든 아니든 관계 없이 지원되는 부분인지요.


    3. 보수월액 산정기준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시적으로 기재된 지침은 없는 것같은데
    일반적인 경우에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4대보험/국민연금/소득세 산정기준 보수월액 : (기본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명절수당+직책수당)+특수근무수당+처우개선비
    - 퇴직적립금 산정기준 보수월액 :  (기본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명절수당+직책수당)
     

    감사드립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9/22 15:38)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각 질문의 번호체계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1. 시설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1-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2. 시설장의 경우, 법인 산하 시설이라 하더라도 인사권을가지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 근로자(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7월 1일 적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적용된다면 법인 산하 시설의 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1-3. 현재 시설장이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경제적 손실이 되므로, 환급과 탈퇴를 신청하면 3년치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므로,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국민연금/소득세 산정기준 보수월액 = 과세소득"에는 나열하신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3-1. 퇴직적립금 산정을 위해서는 노동에 따른 소득항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3-2. "기본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명절수당+직책수당" 중에서는 가족수당은 퇴직적립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수당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기타 금품으로,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없 수 없으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는 퇴직적립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