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질의응답

    시설장 및 종사자 시간외근무 초과분에 대한 질의
    • 작성일2020/06/19 11:29
    • 조회 2,283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법정(?)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시간외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의 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 시간외근무는 15시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시간외근무 15시간이 초과되면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지, 대체휴가를 지급하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설장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장이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예를 들어 캠프, 나들이, 주말 교육 등) 시설장에게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말근무에 대해서는 노무 가이드북에 4시간 이상 근무시 1일 대체휴가 지급이라고 나와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친구가 일하는 복지관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시설장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성 (2020/06/29 18:37)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연장근로 시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는가?"로 이해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질문의 경우 서울시)가 인정하는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는 상이합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를 통해 "시간외수당 예산편성 기준 : (시설장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월 20시간, 연 240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인정하는 범위는 시설장을 포함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시설장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둘째,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범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에 따라 보상휴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법인 이사장이면서 시설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명령권자가 자신에게 연장근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법인(또는 법인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시설장이라면 또 다르게 해석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에게 "관리수당" 또는 "직책수당" 등 명목으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