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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센터 승급제도
    • 작성일2020/05/08 16:14
    • 조회 1,432
    궁근하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주간보호시설에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15년 미만 종사자는 3급을 적용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왜 적용이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시설장은 경력에 따라 1급에서 3급 적용을 받을수 있는데 종사자는 승급제도는 4급에서 멈춰있는것인지요?
     4급에서 3급으로 승급이 이루어지고 5급에서 4급으로 승급이 이루어지는 종사자 처우가 개선은 아직 까지 먼 현실인지 궁금합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5/12 13:42)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역별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을 통해 인력배치기준 상향조정, 승진 직급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력배치기준 상향조정, 승진 직급 체계 마련에 대해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