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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안내 관련 시간외근무 축소 관련문의
    • 작성일2020/04/13 15:04
    • 조회 1,220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안내를 제작하면서 협회와 논의를  할 것으로 판단되서 여쭙니다. 
    올해부터 시간외 근무가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었는데 시간이 줄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무원이 배치된다 한들 지자체와 협의 해야 하니 가능성없어 보이구요. 운영비는 별로 티도 안나게 늘었던데
    오히려 처우가 안좋아진 느낌인데 이렇게 협의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이민규 (2020/04/14 14:54)
      공감합니다...
      시간외 수당 감소에 대한 정확한 사유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4/17 12:57)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이하 '사업안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는 때문에 사업안내는 권고수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석하는 사례들이 많아 우리 협회에서도 신경을 쓰면서 개정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가 건의한 내용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2월 경 사업안내 개정 의견 청취 => 우리 협회는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 연 480시간 건의

      2. 협회장과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논의

      3. 보건복지부에서 1번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1차 개정안 마련 => 1차 개정안에 시간외근무수당 월 40시간, 연 480시간 반영

      4. 보건복지부 1차 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협회에 보내 의견 청취

      5. 보건복지부에서는 4번에서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내용 확정 및 발표 => 여기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월 20시간, 연 240시간으로 발표

      참고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안내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우리 협회는 2020년 사업안내에 시간외근무수당(월 40시간, 연 480시간)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지역도 많으며, 가장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충청남도(30시간)입니다.

      충청남도는 사업안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도 3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사업안내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협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유지하고, 추가로 사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협회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40시간, 연 480시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