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공지사항

    [안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 명칭 변경안내
    • 작성일2024/02/20 16:40
    • 조회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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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 별표 4-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시설 명칭 변경







    ※ 안내사항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별도 변경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시설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통장 등도 법적으로는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