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2018 년도 1차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 작성일2018/03/23 10:08
- 조회 1,548
인천광역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는 2018 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한 바, 2018 년 협회 사업계획에 따라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보고 실천해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종사자 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1차 종사자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시설에서는 일정을 확인하고 참가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명 : 2018 년 1차 인천광역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나. 일시 : 2018. 04. 10(화) 13:00~17:30
다. 장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
라. 교육대상 : 인천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30명(선착순 모집)
마. 교육대상 모집 : 2018. 3. 21(수)~ 3. 30(금)
- 협회 이메일(indda2017@naver.com)로만 접수
바. 교육비 : 무료(인천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한함)
사. 교육이수 확인 : 교육 4시간 이수시 협회명의 수료증 발급
아. 교육내용 및 강사
- 인권 감수성, 양우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부분 인권교육강사), 13:30~16:30
- 사회복지와 인권, 그리고 우리, 신진영(사회복지인권실천가 인권교육강사), 16:30~17:30
붙임 1.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1부.
2. 종사자 인권교육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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