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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채용 가능
    • 작성일2021/03/03 11:21
    • 조회 2,457

    특수교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로 채용 가능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한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이하 '지침')에는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심리학, 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이에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하였고, 특수교사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로 채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고해주신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감사드립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