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 인권교육, 지침 내 인권교육으로 인정!!!
- 작성일2021/03/03 10:35
- 조회 2,44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포함된 인권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이하 '지침')의 인권교육으로 인정됩니다.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에는 반드시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간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합니다.
2. 지침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해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대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포함된 인권교육이 지침 내 인권교육으로 인정되는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고, 인정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고해주신 대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에는 반드시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간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합니다.
2. 지침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해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대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포함된 인권교육이 지침 내 인권교육으로 인정되는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고, 인정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고해주신 대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