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푸르메재단] 2021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 2/10)
- 작성일2021/01/20 09:39
- 조회 1,084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0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1년 1월 11일(월) ~ 2월 10일(수) / 이메일 접수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35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제출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택1)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
2021년 1월 11일(월) ~ 2021년 2월 10일(수) |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21년 1월 11일(월) ~ 2021년 2월 10일(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jdh0619@purme.org) |
1차 서류평가 | 2021년 2월 15일(월) ~ 2021년 2월 18일(목) | 제출서류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2021년 2월 25일(목)_예정 | 배분위원 개최 |
지원자 선정발표 | 2021년 2월 26일(금)_예정 |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
치료 진행 |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3월 ~ 2021년 10월) |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
종결보고서 접수 |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 (02-6395-7010 /jdh0619@purme.org)
이 사업은 가 함께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푸르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