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관리 안내
- 작성일2020/08/24 21:31
- 조회 1,20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정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위 관련 호(장애인권익지원과-3582)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장애인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중단(휴관) 등을 검토, 권고하여 주시고,
- 후관 결정 시 각 시설이 이용 장애인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돔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휴관기간 중 서비스함으로써 돌돔 공백 또는 돌봄부담 과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휴관기간 중 안부전화 등 실시 병행. 끝.
2.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위 관련 호(장애인권익지원과-3582)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장애인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중단(휴관) 등을 검토, 권고하여 주시고,
- 후관 결정 시 각 시설이 이용 장애인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돔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휴관기간 중 서비스함으로써 돌돔 공백 또는 돌봄부담 과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휴관기간 중 안부전화 등 실시 병행. 끝.
- 첨부파일1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관리 안내.pdf (용량 : 130.0K / 다운로드수 :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