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공지사항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 작성일2020/06/05 17:13
    • 조회 964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기존 추진하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간관리료,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 수가를 개선하고

    2. 장애인치과주치의 신설하여 시범지역 3곳에서 우선 실시 후 확대 예정입니다.
       (시범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관련하여 사업안내 및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