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 작성일2020/06/05 17:13
- 조회 970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기존 추진하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간관리료,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 수가를 개선하고
2. 장애인치과주치의 신설하여 시범지역 3곳에서 우선 실시 후 확대 예정입니다.
(시범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관련하여 사업안내 및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추진하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간관리료,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 수가를 개선하고
2. 장애인치과주치의 신설하여 시범지역 3곳에서 우선 실시 후 확대 예정입니다.
(시범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관련하여 사업안내 및 지침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공문장애인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pdf (용량 : 262.7K / 다운로드수 : 329)
- 첨부파일2 장애인건강주치의.zip (용량 : 2.5M / 다운로드수 : 217)
- 첨부파일3 장애인치과주치의.zip (용량 : 2.1M / 다운로드수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