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재공지
- 작성일2020/02/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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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 - 6호
선거인명부 열람 재공고
2020년 3월 26일 실시하는 제2대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재공고합니다.
1. 근거
가. 정관 제39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나.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15조(선거인명부) ① 위원회는 회원의 선거권 유무와 투표권수를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 30일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회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 25일전까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선거 20일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 20일전까지 확정하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
2. 선거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 2020년 2월 25일 11시 ~ 2020년 3월 2일 16시
나. 열람방법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dda.or.kr)
다. 이의신청 기간 : 2020. 2. 25. 11:00 ~ 2020. 3. 2. 16:00
※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시설명, 시설장명에 오기가 있으면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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