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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과로사회 연장하는 ‘주52시간 특례법 개악안’ 철회하라
    • 작성일2019/09/18 18:12
    • 조회 1,303

    사회복지 특례업종 회귀 및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주52시간 유예법 철회에 공감하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를 통해 사회복지단체연대로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52시간 유예법 철회 성명서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개정안발의_즉각철회 #원안추진 #책임성있는정책추진

     

    웰퍼어뉴스 http://reurl.kr/3964C38DIO

    에이블뉴스 http://reurl.kr/3964C38FIQ

    복지타임즈 http://reurl.kr/3964C392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