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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공지]\'2019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 작성일2019/05/13 11:54
    • 조회 910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9-47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장애순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 인권위원(대통령 지명) 임명을 앞두고,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에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위원 후보군을 선정한 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인권위원 후보자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95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 주요 직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관련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19(업무)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 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권위원 후보자 자격

     

     

    다음 가.와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인권위원으로서 자격(국가인권위원회법5)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인권위원 결격 사유(국가인권위원회법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후보추천위원회 지정 특별 기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나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갖춘 사람

     

    ※후보자 추천 일정 및 절차는 붙임서류에 상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