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외부공지]\'2019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 작성일2019/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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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9-47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장애순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 인권위원(대통령 지명) 임명을 앞두고,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에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위원 후보군을 선정한 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인권위원 후보자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 주요 직무 | | |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관련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의 심의․ 의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 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권위원 후보자 자격 | | |
다음 가.와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나. 인권위원 결격 사유(「국가인권위원회법」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다. 후보추천위원회 지정 특별 기준
▢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나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갖춘 사람 |
※후보자 추천 일정 및 절차는 붙임서류에 상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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