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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 작성일2019/04/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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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9-37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장애순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 인권위원(대통령 지명) 임명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후보추천 위원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 추천위원 역할 | | |
□ 역할 : 장애순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자 선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회의 및 심사 등 2~3회 예정)
▢ 활동기간 : 후보추천 위원 확정 시부터 후보자 선출 시까지(19. 5. 7. ~ 5. 30. 예정)
후보 추천위원 지원자격 | | |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 명시된 아래 인권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자
〇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 ‘인권위원으로서 자격’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호)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 | |
▢ 지원 방법 : 본인 지원 또는 개인(단체) 추천
▢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경력사항(<붙임> 양식 참고)
〇 본인 지원 : <붙임1 : 지원서>(경력사항 포함)
〇 개인(단체) 추천 : <붙임2 : 추천서>(경력사항 포함)
※ 이력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는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청 시에만 제출
지원서 접수 등 | | |
▢ 접수기간 : 2019. 4. 26.(금) ~ 2019. 5. 2.(목)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2019. 5. 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이메일 접수 : hr@nhrc.go.kr(한글 파일로 제출)
◌ 방문 접수 : 09:00∼18:00 접수, 토요일 및 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앞 (전화 : 02-2125-9716〜7) |
▢ 기타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6~7)로 문의바람
붙임 : 지원서, 추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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