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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개선 2차 간담회
    • 작성일2017/07/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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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개선 2차 간담회

     

    주최: 김승희 국회의원

    일시: 2017.7.21.() 13:30~14: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참석자 : 유경선 보좌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 김영삼 사무관, 황유신 회장, 최은미 수석부회장, 강동현 부회장, 박영욱 부회장, 김혜정 국장

     

    간담회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5 개정

    - 복지부에서 협회 개정안 등 검토 후 2017년도 안에 시행규칙 개정 예정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과 명칭 변경

    - 협회에서 10월말까지 명칭 개정안 제시

    - 명칭과 함께 기능에 대한 명시 부분도 함께 제시

    2) 시설기준 개선

    - 추후 운영매뉴얼 마련 시 논의 필요

    3) 인력기준 사업안내 지침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

    - 인력기준 개정안 (시설장 1인, 이용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 기능직 1인) ​

    - 복지부에서 지자체 의견 수렵 중이며 결과는 의원실과 협회에 공유

    - 연말 지침 개정시 인력기준에 대한 협회 의견 전달

    (직급 구분, 현원 10명 기준 사회재활교사 3명 배치 명확화 등)

    2. 전수실태조사 진행 사항

    - 복지부에서 87일까지 실태조사지안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 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협조 공문 발송

    3. 서비스최저기준 및 운영매뉴얼 마련

    - 운영매뉴얼에 이용계약서 및 이용료 등 제시

    - 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동의

    4. 기능보강사업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기능보강사업 우선지원기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지원에 어려움 있음

    - 협회에서 상임위에 촉구결의안 전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