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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주간이용시설 연차 사용 관련
- 작성일2025/02/06 00:15
- 조회 1,486
한 기관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입니다.
보통의 주간이용시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연차 발생의 기준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1. 5인 미만의 사업장(시설)에서 연차 발생 기준이 있나요?
2.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 시설에서는 의무가 없나요?
3. 퇴사 시 퇴사 당사자가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전 직원들은 퇴사하면서 본인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갔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업무 공백을 팀장 제외하고 남은 한 명의 직원이 맡아서 해왔습니다. 어쩌다보니 근무하면서 다수의 동료들이 퇴사했고, 그 공백기를 제가 채워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중에 연차 사용에 대해 언급되었고, 팀장이 연차 사용하는 것은 남은 두 종사자(팀장, 사회재활교사)의 배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지시한 업무를 다 수행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 지시 정도가 업무 과중으로 생각되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의응답글을 남겨봅니다.
보통의 주간이용시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연차 발생의 기준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1. 5인 미만의 사업장(시설)에서 연차 발생 기준이 있나요?
2.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 시설에서는 의무가 없나요?
3. 퇴사 시 퇴사 당사자가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전 직원들은 퇴사하면서 본인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갔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업무 공백을 팀장 제외하고 남은 한 명의 직원이 맡아서 해왔습니다. 어쩌다보니 근무하면서 다수의 동료들이 퇴사했고, 그 공백기를 제가 채워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중에 연차 사용에 대해 언급되었고, 팀장이 연차 사용하는 것은 남은 두 종사자(팀장, 사회재활교사)의 배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지시한 업무를 다 수행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 지시 정도가 업무 과중으로 생각되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의응답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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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회 (2025/03/04 17:20)2025.02.06. 경영지원센터 답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