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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5인 미만 주간이용시설 연차 사용 관련
    • 작성일2025/02/06 00:15
    • 조회 1,486
    한 기관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입니다.

    보통의 주간이용시설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가 많은데 연차 발생의 기준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1. 5인 미만의 사업장(시설)에서 연차 발생 기준이 있나요?
    2.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 시설에서는 의무가 없나요?
    3. 퇴사 시 퇴사 당사자가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전 직원들은 퇴사하면서 본인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갔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업무 공백을 팀장 제외하고 남은 한 명의 직원이 맡아서 해왔습니다. 어쩌다보니 근무하면서 다수의 동료들이 퇴사했고, 그 공백기를 제가 채워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중에 연차 사용에 대해 언급되었고, 팀장이 연차 사용하는 것은 남은 두 종사자(팀장, 사회재활교사)의 배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지시한 업무를 다 수행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 지시 정도가 업무 과중으로 생각되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의응답글을 남겨봅니다.
    • 중앙협회 (2025/03/04 17:20)
      2025.02.06. 경영지원센터 답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