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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인정 문의
    • 작성일2025/01/31 18:24
    • 조회 162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동료상담사로 근무하셨던 장애인 당사자분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 관리자 (2025/02/03 09:12)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0 코.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80%가 인정됩니다.

      장애인동료상담사로 근무할 당시,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지 취업규칙 등을 따랐는지 등 직원으로 근무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