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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서비스 사업관련 문의
    • 작성일2025/01/10 16:13
    • 조회 168
    복지관 부설기관으로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현재 복지관 목욕서비스가 폐강함에 따라 목욕탕 사용이 어려워
    저희 주간보호센터도 목욕사업을 폐강하려 합니다. 혹시 목욕사업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폐강해도 상관없는 사업인가요??
    • 관리자 (2025/01/13 09:33)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Ⅲ.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p315를 보시면, 수행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목욕사업이 일상생활 지원에 포함될 것 같기는 하나, 목욕사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