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차량폐차시 조기폐차비 지원방법
- 작성일2025/03/18 15:40
- 조회 8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조기폐차 할 시 지원금 있다고 하는데 지원방법과 지원자격을 알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조기폐차 할 시 지원금 있다고 하는데 지원방법과 지원자격을 알수 있을까요?
-
중앙협회 (2025/03/18 18:01)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 대상 및 기간,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니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 바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의 ‘저공해조치’ => ‘노후차 조기폐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