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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 이어 두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규정관련)
- 작성일2025/03/10 17:47
- 조회 110
빠르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가지 더 질문드려요
1.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작성시와 변경시),
2, 협회 시설분과위원회에서 정리중이신 시설운영규정은 언제쯤 공유가 될까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은 너무 방대하고 소규모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샘플보다는 한주협 자료를 희망합니다. ^^
두가지 더 질문드려요
1.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작성시와 변경시),
2, 협회 시설분과위원회에서 정리중이신 시설운영규정은 언제쯤 공유가 될까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은 너무 방대하고 소규모에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샘플보다는 한주협 자료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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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회 (2025/03/10 19:16)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1번 질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규칙은 재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협회 시설분과위원회에서 정리 중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표준안을 만들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