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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 작성일2025/02/04 13:22
- 조회 1,619
8시 30분부터 17시 30까지 기본 근무시간입니다
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이다 보니 점심시간 식사 보조 및 위생관리 혹시 모를 사고방지. 신변처리 등 케어를 위해 대기및 업무를 계속 하는 등 휴게시간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체 근무자가 있어 보장 하기도 하나 민간의 경우 휴게 시간을 보장받기가 어려우며 수당을 받지못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각반의 담당자들이 매일 9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근무외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점심 휴게시간 대신 업무를 끝낸후 퇴근시간을 4시반으로 인정하여 5시반 퇴근시 월20시간 이내 시간외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의 경우 6시30분 퇴근해야 1시간 시간외가 인정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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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2/04 13:40)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오니 경영지원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