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목욕서비스 사업관련 문의
- 작성일2025/01/10 16:13
- 조회 171
복지관 부설기관으로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현재 복지관 목욕서비스가 폐강함에 따라 목욕탕 사용이 어려워
저희 주간보호센터도 목욕사업을 폐강하려 합니다. 혹시 목욕사업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폐강해도 상관없는 사업인가요??
저희 주간보호센터도 목욕사업을 폐강하려 합니다. 혹시 목욕사업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폐강해도 상관없는 사업인가요??
-
관리자 (2025/01/13 09:3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Ⅲ.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p315를 보시면, 수행사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목욕사업이 일상생활 지원에 포함될 것 같기는 하나, 목욕사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