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질의응답

    이용자 인권교육 강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5/04/23 14:15
    • 조회 45
    부산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의무교육을 담당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인권교육 강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타 장애인복지관의 강사 파견지원으로 이용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파견온 강사의 자격이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로 부터 발행된 자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2024년 제3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를 근거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318 상단을 참고하였을 때
    ○ 인권교육 강사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하고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 파견 복지관에서는 마지막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강사로 인정되는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정리드립니다.
    -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로 부터 발행된 자격의 강사가 진행한 이용자 인권교육이 인정 되는지 또는 효력이 있는지.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강사의 구체적인 기관 내용이 궁급합니다.
    • 중앙협회 (2025/04/24 13:45)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인권교육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각 시설 지도점검 시에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질문의 두가지 모두 협회가 판단하여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자체의 시설 담당 주무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담당 주무관님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