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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관련 문의
    • 작성일2025/03/10 15:24
    • 조회 123
    안녕하세요. 
    주간이용시설은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근로자 10인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시설들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어서요.

    취업규칙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운영규정 내 복무관리에 넣으면 될까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규정 샘플이 있다면 좀 부탁드려요~ 운영규정 정리중인데 참고하고 싶습니다.
     
    • 중앙협회 (2025/03/10 16:11)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 10인 미만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운영규정 샘플과 관련해, 홈페이지 기타자료에 있는 '부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매뉴얼'과 협회 발간자료의 '경기도.인천 서식개발 매뉴얼' 이 공지되어 있습니다만, 두 매뉴얼 모두 우리 협희의 공식적인 서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운영규정은 현재 협회 시설분과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타자료' 및 '협회발간자료'에 있는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 매뉴얼 연구(부산복지개발원)
      -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총신대학교 산학협련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