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 명칭 변경안내
  • 작성일2024/02/20 16:40
  • 조회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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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로 명칭 변경 (변경 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제2조, 2024. 2. 8., 일부개정>






※ 안내사항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별도 변경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시설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통장 등도 법적으로는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