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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이시설 사업 안내 지침에 관한 내용
    • 작성일2018/11/06 18:37
    • 조회 1,051

    안녕하십니까?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소영입니다.

    현재 우리 협회에서 보건보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침변경건으로 보건복지부와 논의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18.11.5 오후2시 40분경  장애인권익지원과 관련된 분과 전화를 하겠되었습니다.

      - 우리 기관은 지침에 나와있는 운영시간내 차량운행시간미포함으로 인하여 이용인 보호자의 민원 제기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지침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자의 답변은 이 지침은 따르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과  지침이 변경되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을 알고자 언제쯤 가능하냐고 했을때 "현재 지침변경 논의중이고 2019년도 시설 안내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관련된 지침을 다 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답변이 너무나 황당하여(제가 느끼기에) "그럼 보건복지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라고 되물었고. 전화받으신 분도 당황했는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은 맞지만 권한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치체와 논의하라는 말인거죠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지역재활시설에서 일하시는 분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사항을 뺄 수도 있다는 답변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정책담당자가 일을 한다며 과연 현장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올바른 지침이 나올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임을 알기에 좀더 지침 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아무리 지방이양이 되었다 하여도 이를 중앙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소관업무임을 정확하게 인삭하고 좀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