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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금여액 4월 부터 30만원
- 작성일2019/04/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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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8872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1 [4.1.월.조간]_저소득_중증장애인_장애인연금_기초급여액_4월부터_30만_원으로_오른다.pdf (용량 : 0byte / 다운로드수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