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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보장 정책 권고
    • 작성일2017/08/11 17:54
    • 조회 2,200

    인권위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보장 정책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확충인력배치운영 매뉴얼 개발 마련 등 권고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임시이용기간 이후 시설 이용이 배제됐다는 진정과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행동문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근거로 이용을 제한배제한다는 진정을 각각 지난 해 접수했다조사 결과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 상황과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근거나 규정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〇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625개소이나수요 대비 서비스 충족률은 33%에 불과하다울산(71%), 제주(63%), 대전(63%)은 다소 높으나강원(20%), 경북(19%), 세종(15%), 충남(10%) 등은 낮아 지역적 편차도 심각하다종사자 1인당 이용 장애인 수는 4~6(세종특별시 제외)이다.

     

     2016년 부산복지개발원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장애인 이용대기자 수는 평균 9.6대기기간도 평균 21개월이며기초자치단체별 편차는 더욱 심각해 대기자 수 53대기기간 60개월인 곳도 조사됐다또한 종사자들은 이용자 선정 시장애유형신변자립공격성관찰기록등을 80% 이상 고려하고행동문제로 이용이 종결된 비율은 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들 간의 안전과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며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부족한 공급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시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봤다또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행동중재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고행동문제 이해개입에 관한 종사자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〇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 마련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 및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붙임정책권고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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