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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구성
- 작성일2020/01/11 23:49
- 조회 901
시설장 포함 4명의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정확한 규정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외부위원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시설장, 법인내 사회복지기관 시설장, 법인 운영위원중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을 해도 될까요??
아님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정확한 규정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외부위원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시설장, 법인내 사회복지기관 시설장, 법인 운영위원중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을 해도 될까요??
아님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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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5)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히 구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시설 "운영규정" 내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